LG디스플레이, 전사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 부회장)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임직원 법규준수와 직원윤리 교육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기존 LG 고유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법률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 정도경영 정신과 건전한 조직문화 수준을 포괄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두 달간 10회에 걸쳐 전 사업장에서 임원,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참석하는 전사 집합교육과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된 `조직문화 섹션` △공정한 직무 수행과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공정공시 기본준수 등이 포함된 `직원윤리` 섹션으로 구성했다. 포괄적인 정도경영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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