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심각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은 저작권 시정권고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는 총 73만2209건이었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가 45만여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웹하드가 22만여건(30.7%)으로 뒤를 이었다. P2P는 68건이었다.
포털 별로는 카카오(다음, TV팟 포함)와 네이버가 각각 23만건, 21만건이었다. 구글은 시정권고 건수가 제로(0)였다.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는 경고와 삭제·전송중단 중심이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 최근 3년간 내려진 시정권고 조치 73만여건 가운데 경고(37만여건)와 삭제·전송중단(36만여건)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강한 제재인 `계정정지`는 68건에 불과했다. 68건 모두 웹하드에 내려졌다. 계정정지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할 때 취해진다. 포털은 이메일 전용 계정을 계정정지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외됐다.
송희경 의원은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플랫폼 역할을 하지만 당국 제재는 미비하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포털은 아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 제재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시정권고 조치 현황(2013~2015년)>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