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 등에 밀집한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시·정시모집 등 대입전형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컨설팅)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등에 집중한다.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은 8월 기준으로 서울 72곳, 경기 34곳을 비롯해 전국에 137곳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면서 고액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점검에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파기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 등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학원법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 성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업체와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을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협력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컨설팅 업체 점검 사례 (자료: 교육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