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니켈 검출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제품 수거 조치를 내렸다. 2개월 동안 이뤄진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원인은 냉각구조물 구조와 제조상 결함으로 나타났다. 또 2년 미만인 제품 사용 기간과 니켈 검출량을 감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우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3종을 수거하기로 했다. 이미 코웨이가 96% 이상 제품을 자체 회수했지만 나머지 제품도 전부 회수되도록 정부가 점검한다.
조사위원회는 제품 결함 원인과 니켈 위해성 규명을 위해 2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제품 결함은 제빙용 증발기 니켈 도금 층에서 니켈이 일부 벗겨져서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사 결과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 구조물 구조와 제조상 결함 문제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3종은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접촉 부분에서 손상이 다수 확인됐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발기 도금 손상이 22개 발견됐다.
이와 함께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 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 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 문제도 드러났다. 증발기와 히터 간에 급격한 온도 변화(섭씨 -18도~120도)가 발생함에 따라 니켈 도금층이 손상되고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위원회는 니켈 섭취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2년 미만인 실제 사용 기관과 대부분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장·단기 노출에 따른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기(10일 이내)와 장기(최장 2년) 노출 모두 미국 환경청(US EPA)의 권고치를 감안할 때 위해 수준 미만이었다.
정부는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별 업무 기능 조정과 정수기 안전성 검증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모든 부가 기능 부품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주영준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국장은 “타사 얼음정수기에도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정수기 부가 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 커피 정수기 안전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 점검과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