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태일이 주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8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전자신문인터넷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태일이 주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8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