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추경안 처리 잠정 합의…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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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 받으면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빠지면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9월 5~7일 중에 실시하고 증인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키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안은 여당 입장에서 청문회 방식에 이어 추가로 더민주의 안을 수용해 많이 양보한 안”이라며 “야당의 의총을 지켜보고 추인이 될 경우 3당 원내대표들이 가안을 합의한다는 최종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잠정합의가 추인될 경우 국회는 오는 26일 예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기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소위를 진행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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