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디자인 폰트 저작권 침해 주의보

디자인 폰트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픈넷은 비영리 목적 사용을 허용했던 폰트를 대상으로 해당 디자인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폰트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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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폰트 업체는 그간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복제와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폰트 프로그램 설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백만원 상당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픈넷 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거래강제 행위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만 저작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리적 사용에 대해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오픈넷 측은 이용약관에 제시한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아울러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 등 일부 주요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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