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우디 플래그십세단 `A8`이 냉각수 제어 밸브 결함으로 운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리콜을 명령했다.
국토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을 밝혀내고 세계 처음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해 9월 21일 조사에 착수, 냉각수 제어 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엔진파워콘트롤(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콰트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 후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고 이달 17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후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이다. 미국에서는 내주 중으로 리콜을 발표한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