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블록스, '확률형 아이템' 국내 게임법 맞춰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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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확률 공개 예시

'초통령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운영 정책을 한국 게임법에 맞춰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별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와 확률 증가 효과 표시를 의무화하고 국가별 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까지 도입했다.

25일 게임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개발자 정책을 개정했다. 〈본지 3월 19일자 1면 참조〉

새 개발자 정책은 '로벅스' 또는 로벅스로 구매한 게임 내 재화를 사용하는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매 전 획득 가능한 모든 결과와 각각의 실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로벅스는 로블록스 내에서 화폐 역할을 한다.

개발자는 모든 최종 결과의 개별 확률을 표시해야 하며, 화면에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세(Details)' 메뉴 등을 통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률의 총합은 100%가 되도록 규정했다. '행운의 물약' 등 확률을 높여주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변경된 확률도 수치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로벅스로 구매한 열쇠나 티켓 등을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하는 간접 구매 방식에도 동일한 공개 의무를 적용했다. 국가별 규제에 따라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자체를 차단하거나 확정 구매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로블록스는 개발자 정책을 변경, 국가별 규제에 따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시장에 동일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확률 정보 제공 개편은 로블록스가 게임 내에서 로벅스를 활용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국내 게임법에서 요구하는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본지 지적이 도화선이 됐다.

본지 보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로블록스가 국내 제도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 전체에서 확률정보 공개 정책을 투명하게 바꾸도록 유도한 사례가 됐다.

로블록스는 한국 시장에서의 지적을 계기로 국내법 의무 준수 이상으로 확률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간접 구매 방식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한 의무 이상으로 공개 수준을 높인 것”이라며 “국내 선진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가 전 세계 게이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EA스포츠는 축구게임 FC26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자체를 중단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와 대조적으로 로블록스는 국내 이용자와 제도를 존중한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로블록스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게임산업진흥법을 반영한 확률형 아이템 가이드라인 도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외 게임물이 국내 법제도 틀 안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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