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토요타자동차의 안전성 관련 허위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토요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내 소비자 불신이 커지는 모습이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다수 소비자로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 최근 사건으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허위광고로 지적된 모델은 토요타의 SUV 차량 `라브(RAV)4`다. 라브4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소비자들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TSP+를 받으려면 충돌시험인 스몰오버랩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요타는 범퍼에 별도 안전보강재를 설치하는데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안전보강재가 빠진 국내 판매 차량을 미국 판매용과 동일하게 `TSP+ 획득 제품`으로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라브4 관련 불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커뮤니티를 활용해 라브4 소비자들은 연이어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앞서 한국토요타에 직접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벤츠에 이어 토요타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제기되며 수입차 전반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서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광고 한 혐의와 관련 이르면 다음 달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벤츠코리아의 2대주주인 한성자동차간 판매망 독점 혐의 조사에도 최근 착수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