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해외 법·제도 연구돌입…규제 푸는 단초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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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능형로봇과 무인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에 나선다. 주요국 제도를 참조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차세대자동차, 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산업의 해외 법·제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이달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자동차·무인항공기·지능형 로봇이 대상이다. 차세대 자동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했다. 지능형 로봇은 산업용·서비스용 로봇을 포괄하고, 무인항공기 범주도 소형 드론을 넘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들은 대표적 기술융합 신산업으로 주목 받으면서 사업화 단계이전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은 허가했지만, 상용화를 앞두고 선행적 규제개혁은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능형 로봇도 상용화에 이동형 로봇 등에 관한 규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지능형 로봇은 중국이나 독일 등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며 “무인 이송로봇이나 피자 배달 로봇이 상품화 된다면 보행자하고 같이 다녀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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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수면위로 떠오른 드론 분야 제도 정비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수도권에 퍼져 있는 비행금지구역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일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과장은 “세계 항공표준을 선도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8월부터 조건 충족 시 상업용 드론 사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해 딱히 규제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드론 사용자 입장에선 답답한 요소”라고 밝혔다.

제도정비와 함께 신산업분야 부처 간 조율도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차와 드론 등 신산업을 여러 부처가 관리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드론은 국토부·산업부 등이 각기 정책을 펴고 있다.

신산업분야 업체 관계자는 “부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신산업이 떠오르는 초반에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부처 간 조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말 완료된다.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신산업분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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