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창업자가 갑작스러운 유고로 가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건, 가업승계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고, 창업주의 가치관의 대(代)물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의 문제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또 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가업승계 방법과, 절세전략은 물론이고, 후계자가 가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창업주의 가치관의 대(代)물림의 중요성 또한 꼭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 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가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 후 의무(최대 10년간 유지, 유사업종 유지 등)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 폭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꼭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이 제도 또한 가업 요건, 상속 요건이 있다. 요건이 갖춰지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의 단일 세율(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을 적용 받을 수 있다(100억 원 한도). 단 증여자의 사망 시 가업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으로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이 제도 또한 신청 요건이 있으며(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이 제도는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1년 이내 창업을 하면 5억원을 공제해주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30억 한도, 요건충족 시 50억 한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 2017.12.31까지 상속, 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101).
여기까지 가업승계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한 가업승계는 이러한 자산의 대(代)물림뿐만 아니라 창업주의 가치관 대(代)물림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창업주의 가치관을 대(代)물림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바로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계승함으로써 가치관을 대(代)물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 직원에게 CEO의 기업가정신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였을 때 비로서 세계적인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훌륭한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성장과 연속성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며,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업승계 특례 활용방안과 가치관의 대(代)물림, 즉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계승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곽동남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세계 첫 무선·투명 OLED TV 글로벌 출시
-
2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3
기아, '시로스' 공개…내년 인도 판매
-
4
美 보조금 받는 삼성, 2나노 파운드리 투자 '승부수'
-
5
디플정위 2기 혁신 제동 우려
-
6
애플, 인니 아이폰16 공급 눈앞…스마트폰 점유율 1위 변동 '촉각'
-
7
美 중국특위 “삼성 특허 침해 BOE 수입 금지해야”
-
8
“HBM 주도권 이어간다” SK하이닉스 HBM3E 16단 양산 준비 착수
-
9
LG전자 '올 뉴 스타일러' 日 주름잡는다
-
10
'양자컴 막는 방패'...이통사,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속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