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규제 푼다…학·석사 통합과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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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이 정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프랑스 그랑제꼴과 유사한 형태의 학·석사 통합 과정(5년)이 전문대학원에 도입된다. 정원 안에서 석·박사 인원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하면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에 자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내놓았다.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문대학원(석사과정)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설립 심사·승인을 받아야 했다.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해 전문대학원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한 조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전문대학원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박사과정도 현행과 같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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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에서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 프랑스 그랑제꼴처럼 5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정채·행정·경영·공학 등 전문 직업분야에서 최고 수준 인력양성을 위해 별도학제인 그랑제꼴을 500여개 운영 중이다. 교육은 기업연수, 졸업생 연계, 고위 실무자 교수진이 참여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문대 설치 분야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주간·야간·주말 수업을 허용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교과목 3분의 2이상이 평일 19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제한했다.

특수대학원의 대학원별·학과(전공)별 정원제를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처럼 총 정원제를 도입해 수요에 따른 정원배분과 계열별·학과별 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해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화를 통해 대학원 경쟁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해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대학에서 선진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는 다양한 모델도 개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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