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참고 가능한 `금융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 심의 사례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와 절차, 심의 기준별 점검 항목, 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에 게시·공유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가이드가 금융회사 등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