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규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국민 규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규제시스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19일 공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리훈령에는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규제일몰제 강화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고시·훈령 행정예고제 등이 담겼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로 인한 국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금융·외환시스템 위험방지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경쟁 촉진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앙행정기관 장이 국민과 기업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 기준과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해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한다.
규제 일몰제는 현 재검토형 일몰 중심에서 탈피,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토록 했다.
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를 면제토록 했다. 소기업은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해 규제 비용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시·훈령 등 제·개정시 행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규제 개혁의 행정부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