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장인이 딸인 우 수석의 처에게 물려준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우 수석 장인이 딸에게 물려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우 수석이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고 보도했다. 넥슨코리아는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세운 회사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이 김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진 검사장이 대학·검찰 선배인 우 수석에게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했고, 진 검사장 인사 검증 당시 우 수석이 넥슨 주식 보유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이를 두고 “김 대표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 대표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 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 거래가 성사된 이후 우 수석 처가에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본인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우 수석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이를 보도한 매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