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 세제 개편` 탈출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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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직구 사업 거래액이 몇 달 만에 반 토막 났습니다. 중국 정책 때문에 한국 역직구 업체 대부분이 고전합니다.”

최근 만난 한 역직접구매 전문 쇼핑업체 대표는 수개월 사이에 중국 시장 실적이 50%가량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상반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거래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유입 고객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고 토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세액 50위안 이하(상품가 500위안·약 9만원) 상품에 관한 행우세(약 9000원)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그 대신 건당 구매금액 2000위안(33만9100원), 1인당 연 구매한도 2만위안 내에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부가가치세(증치세) 11.9%, 소비세 21%(일부 품목)를 각각 부과한다. 기준 초과 금액은 일반 무역으로 간주해 증치세 17%, 소비세 30%를 부과한다. 중국 고객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역직구 상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는 셈이다.

또 다른 역직구 업체 대표는 “세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이 한국 제품을 현지 오픈마켓 타오바오(淘寶網)에 올려 놓고 판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국 역직구 업계가 개척한 시장과 수요를 잠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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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당초 한국 역직구 업계는 중국 세제 개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류 열풍이 여전한 데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수입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이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됐다.

중소 역직구 업체는 아직도 중국 현지 세제와 각종 규제 변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무역협회나 정부의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정보 제공이 우선 필요하다. 업계도 새로운 판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전략 상품군을 늘리고 타깃 마케팅 강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졌다.

전자자동차산업부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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