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IC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교체하면 된다.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해 준다.
아직 단말기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맹점은 사전계약을 하면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공짜로 교체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