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인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이례적으로 특허청을 상대로 규제 강화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2일 성명을 통해 “규제위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합의안을 심의한 결과 `변리사 현장연수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특허청이 법무부와 합의해 변리사 현장연수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 개정안과 상이한 결과다.
변리사회는 규제위 결정을 지지하고 특허청이 시행령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규제위가 현장연수 기간 연장 검토를 권고한 것은 개정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변리사 제도를 신뢰하는 공공 이익을 위해 실무수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규제위가 요구한 현장연수 기간연장 뿐 아니라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변리사회로 하는 등 법 개정 작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규제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와 재합의해 시행령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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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