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으로 강제" 게임업계 "무리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2개가 여당과 야당 양쪽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홍철, 박정, 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1인이 참여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은 개별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게임 내에 공개하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 게임 비율은 전체 17% 수준이다.

노 의원실은 “(게임사들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 역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석기, 김성원, 김성태, 김태흠 등 여당 의원 13인이 주축이 됐다.

게임 내 공개를 강제하지 않았을 뿐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다.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포상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 의원실은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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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원들이 5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안길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야가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제출하며 게임업계는 다시 규제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해왔다.

자율규제는 개별 아이템 확률이 아닌 등급별 확률 공개가 대부분이다. 게임 내에서 공개하기보다는 공식카페를 통해 확률을 고지한다. K-iDEA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효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법이 한번 생기면 부작용이 나타나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보고 민간 자율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내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개정안들이 지정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무료 상품을 포함해 실제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웅래 의원과 정우택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라며 “노웅래 의원실과는 따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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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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