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동영상 광고와 전자게시대 등 첨단 옥외광고 시장이 열린다. 벽면·창문을 포함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자사를 포함한 타사 광고가 폭넓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법률과 시행령 모두 7일 시행된다.
행자부는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 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디지털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시설보호지구도 상업지역은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매체는 벽면·지주·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창문·교통수단 이용광고물과 공연·옥상광고물이다.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 때 벽면과 창문 이용광고물은 자사 광고에 한해 허용됐다. 의견수렴 기간 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타사 광고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앞으로 카페나 편의점 창문 광고물에 타사 광고를 유치·송출할 수 있다.
행자부는 미국 타임스스퀘어나 영국 피카딜리 서커스 같은 디지털 옥외광고 명소를 만들기 위해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광고물이 주변 문화·관광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매체 시험대 역할을 한다. 행자부는 시행령 시행 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시도 지사 신청을 받아 연내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한다.
전자게시대 설치도 허용한다.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성장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8조1000억원 생산, 3조6000억원 부가가치, 5만9000여명 고용 유발효과가 일어날 전망이다.
김성렬 차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