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궁화 중 한 종류를 국화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국화 관리·홍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해 국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해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법안으로 국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