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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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자녀가 중소법인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본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시작한 자녀가 재차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원래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모두 합해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세이연)’는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원활한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창업을 장려하여 고용창출 및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자녀에게 현금 등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저율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증여받은 창업자금(현금, 채권, 소액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 중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창업자금(사업용 자산 취득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억 원을 한도(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 원)로 5억 원을 일괄공제하고,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에 수증자별(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개별 합산한다.

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요건과 사후관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창업기업은 개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열거된 업종만을 영위하여야 하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사업을 확장(사업용자산을 취득,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해당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재계산된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부담하게 된다.

그 외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신고세액공제(10%) 및 연부연납제도 또한 배제된다.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과 달리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창업자금의 증여 및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승욱 프로필>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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