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차 민간보급에 큰 걸림돌이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충전기 확보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입 시 개인 전용 충전기가 포함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를 구해야했지만, 정부가 별도 구축설비가 필요 없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신청을 하고도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중도 포기한 공동주택 고객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6년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지침`에 케이블 형태 휴대가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포함시킨다고 16일 밝혔다. 또 오래된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전기콘센트가 없는 공동주택에는 전기공사비도 추가 지원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왔던 가정용 완속충전기(7㎾h)와 같은 출력(방전) 성능으로 일반 전기차에 완전 충전까지 3~4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과금용 계량기와 통신 기능을 탑재해 별도 충전설비 없이 일반 전기콘센트에 충전케이블 연결만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부과를 위한 자체 사용자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주차장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을 차단하며, 설비에 따른 별도의 주차면도 필요 없다. 기존 가정용 충전기는 전기차 소유자가 이사를 하거나 중고차 거래 시 충전설비 이전에 따른 100만~200만원 수준 공사비용이 들었지만 이동형 충전기는 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환경부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활성화를 위해 전기 콘센트가 없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한해 콘센트 설치 공사비 40만원씩, 최대 5개(2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 초과액이나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과 월 5000원 수준 통신비 등 운영유지비는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는 전기차 중고거래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전기차는 정부 일괄 보조금(1200만원)과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추가 보조금(100만~9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입 후 2년간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는 중고거래 등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콘센트 공사비까지 지원하도록 추가 조치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기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등 고정형 충전기뿐 아니라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