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미래부와 간담회 "스톡옵션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창업정책 필요" 건의

벤처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1차관 홍남기)는 14일 판교에 소재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스톡옵션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격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격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위원회 상장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방식을 매도에 의한 이익실현시점에서 과세하는 보다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추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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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벤처케피탈협회 이용성 회장, 빅토니 양선아 대표, 미래부 홍남기 1차관, 벤처기업협회 정준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이 밖에도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공제율 확대(기술평가액의 10%→50%) 및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창업자 등 대주주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M&A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유치가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개정 이전으로 양도세율을 환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담당 부처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