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법인세를 50% 감면하며,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하며, 합병·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건의도 있었다.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