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사업재편 지원 위한 세제지원 방안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법인세를 50% 감면하며,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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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 <츨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하며, 합병·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건의도 있었다.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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