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홍보담당 임원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LG전자 보도자료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심 진행 중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그대로 유지했고, 1심 판결 후 항소했다.
조 사장은 선고 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