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행안전시설을 개선·확충하는 한편 보행사고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야광조끼·카시트·실버마크 등 다양한 교통안전용품을 보급한다.
두 기관은 교통안전 민관협의회와 교통안전 홍보협의회 등 지자체 및 기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 민관협의회와 별도로 국토부와 경찰청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교통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교통안전 정책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완성도 있는 공동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경찰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안전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함께 발을 맞추는 2인3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된 협력사항을 적극 이행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