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 이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와 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 시까지 중증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한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월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은 월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월 31만원을 지급한다. 등급 외 경미한 장해나 정상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월 최저임금(126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정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 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당은 피해신청자 조사·판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자가 조기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과 3개 지역 종합병원(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을 추가해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또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추진해 온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 건강자료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질환력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시에 가습기살균제와 폐이외 질환 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달 역학·환경보건·임상전문가 등으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와 당은 이번에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해 피해자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