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 환경부가 검진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치료비·장례비 지원에 더해 생계비 등 생활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티타임에서 “하루에 문의 전화가 300여건 걸려오고 있어 4차 피해신청에 많은 신청자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급한 것은 피해 신청자 조사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기관을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 피해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가로 더 지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가 세계 최초로 발생한데다 전문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서 판정하면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 판정은 몰라도 검사는 풀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 차관은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가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치료비나 간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정부가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2차 조사 때 폐질환 외 가능성이 거론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되면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발효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처럼 유해성이 있는 물질 용도를 제조업자가 전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앞으로 살생물제는 유해성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자가 제대로 이를 따랐는지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완성하려는 마음”이라며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제철·시멘트 등 대형 제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