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와 협력

환경부는 지자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성남시에서 접수창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접수한 피해 내용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한다. 이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놓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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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가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내야 한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는 피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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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건수는 5월 30일 기준 967건이다.

<지자체 자체 접수창구 개설 현황(자료:환경부)>

지자체 자체 접수창구 개설 현황(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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