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구글, 자율주행차 주행모드 전환 특허 등록

구글이 자율주행차 주행모드 전환 등 구체적인 작동방법을 담은 특허(US9352752)를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기 전 자율주행과 수동주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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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등록한 자율주행차 특허(US9352752) 도면

테크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일반 차량과 같이 운전대가 달려 있어 수동주행이 가능한 구글의 자율주행차 작동방법 특허가 미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

구글은 과거 구글의 첫번째 스마트카는 운전대와 백미러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제상 운전대 제거가 불가능해 규제에 맞는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특허에 따르면 운전자는 `온(ON)` 버튼을 누르는 동작만으로 자율주행차를 수동조종에서 자동주행으로 바꿀 수 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센서를 이용해 자율주행모드로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체크한다. 예를 들어, 차가 현재 자율주행이 허가된 도로에 있는지 위치를 체크한다.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도로라면 컴퓨터는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도로로 이동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설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감속 △안전벨트 착용 △자동모드로 와이퍼 작동 등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설정이나 행동을 요구한다.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으로 바꾸는 것도 쉽다. 운전대를 움직이거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수동운전으로 전환된다. 단, 차가 급회전을 하는 등 수동운전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수동모드로 바뀌지 않는다.

외신은 구글이 이 특허를 실제 제품에 적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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