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손가락에 `잉크` 묻을 일 없네…스캐너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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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등록증 지문 등록에 기존 잉크 외에 스캐너 방식이 도입된다. 내년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비한 정부 특별전담조직(TF)이 가동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현장체감도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인감 제도개선과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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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청 민원인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 그간 잉크를 이용한 지문 등록 시 공무원과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잉크, 스캐너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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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축소한다. 학교와 등기소는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도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개선한다.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업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TF를 6월 설치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비해 번호 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정비 등을 담당하는 TF를 가동한다.

정보기술(IT) 서비스 확대에 맞춰 읍면동 기능과 인력을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원24`, 무인발급기 등 비대면서비스 확대에 따른 감축인력을 복합민원 분야로 전환 배치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협업과 공유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국민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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