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실장의 STAYTECH] 합법과 불법의 경계, 그리고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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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만4천. 100만, 30조.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숫자다. 이 회사는 190개 국가, 3만 4,000개 도시에서 100만개가 넘는 객실을 굴리고 있다. 기업공개 이전인 이 기업의 가치는 250억 달러(약 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가 10% 증가할 때마다, 호텔체인 매출은 0.4% 씩 감소한다.” 에어비앤비는 ‘운영’이 아닌 ‘P2P’다. 공유경제 혁신의 전형이다. 큰돈을 들여 숙박시설을 세우지 않고도, 도시의 숙박부족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한다.

에어비앤비의 매력은 ‘호텔’이라는 획일적인 체류경험과 다르다. 관광지가 아닌 그 나라, 도시의 구성원들과 호흡하는 ‘주거’ 경험을 부여한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진출을 선언한 게 2013년 1월이었으니까 2년이 넘었다.

고백하건대 에어비앤비 영향은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이라고 봤다. 우리 집에 남는 방 한 칸으로 돈을 벌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다지만, 늘 '대중화'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다녔다.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미국을 비롯해 배낭여행 문화가 발달한 서구문화권은 손님을 소파에 재우는 ‘카우치서핑’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낯선, 그것도 외국인을 내 집에서 재우는 일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그런데 놓친 게 있었다. 넘쳐나는 모텔과 셀 수없는 오피스텔, 원룸이었다. 에어비앤비는 어느 곳보다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호스트 수는 3,500명이다. 전년보다 228% 늘었다.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로 ‘용돈벌이’ 하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형태는 합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안 역시 없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다. 기회는 항상 합법과 불법 사이를 타고 흐른다.

필자소개/ STAYTECHER 문지형 diable7@gmail.com
중앙일보 아이위클리 취재기자로 시작해 SK플래닛, KT 홍보실을 거쳐 스타트업 숙박O2O 전문기업 위드이노베이션(WITHINNOVATION Corp.)에서 커뮤니케이션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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