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에 의거, 심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현행 방송법에 의거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예정인 통합방송법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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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26일 간담회에서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태도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 이날 발언은 현행 방송법을 기준으로 인수합병을 심사하겠다는 미래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최 장관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결론을 예단할 수 없지만,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 심사가) 조기에 결론이 나 미래부에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심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연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과 관련해 최 장관은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최 장관은 시행 1년 6개월이 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골격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적 보조금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비량 증가에도 요금이 절감됐고 단말 선택 폭이 늘어나는 등 직간접으로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 요금,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경쟁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을 가계통신비로 통칭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가계통신비에 통신 이용요금과, 단말 비용, 부가세가 망라돼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의 삼성전자 대상 특허소송 제기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서 미래부는 특허 지식재산권과 표준특허에 지원하고, 국제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역특례폐지에 대해 최 장관은 과학계와 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미래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 관계자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당장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타협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는 게 최 장관 판단이다.

최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통합을 추진할 뜻도 재확인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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