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인 미디어]스토킹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스토킹 대표 영화 `미저리`. 소설가 폴 셸던은 소설을 쓰기 위해 산속 호텔에 갈 결심을 한다. 그는 그동안 써왔던 소설 `미저리` 탈고를 자축하며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출발한다. 뉴욕을 떠난 폴은 얼마되지 않아 눈보라를 만난다. 길 밖 벼랑으로 핸들을 꺾은 그는 심하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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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저리 포스터

애니 윌킨스는 심한 부상으로 의식 불명이 된 폴을 구해낸다. 그는 소설 미저리 시리즈 애독자로 폴을 동경해 온 간호사 출신 여성이다. 애니 집으로 옮겨져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로 의식을 회복하는 폴. 그의 몸은 양다리가 참혹하게 부러지고 어깨마저 심하게 다친 처참한 상태였다. 애니는 눈보라로 길이 막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다. 전화마저 불통이어서 외부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에게 전한다. 이상하게도 눈이 녹고 길이 뚫려도 애니는 폴을 병원에 보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마을에 나가 미저리 시리즈 최신판을 사다 읽은 애니는 마지막에 미저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폴에게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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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폴은 애니가 이상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애니가 외출한 사이 앨범을 뒤져 그녀가 간호사 시절 연속 영아살해 행위를 저질렀던 정신병자임을 눈치챈다. 애니는 폴이 새로 쓴 소설원고를 태워버리고 그에게 타자기와 종이를 사다 주며, 미저리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으로 시리즈 다음편을 쓰라고 강요한다. 휠체어에 의지해 겨우 움직이는 폴은 도망가기 위해 식칼 등을 숨겨두지만 모두 들킨다. 폴의 상처가 점차 회복되자 그녀는 폴의 다리를 커다란 망치로 때린다. 그를 계속해서 감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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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저리` 포스터

스토킹은 영화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인들 또한 스토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사에서 “현재 접속 중인 사이트는 비업무용이니 접속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란 메시지를 보고 놀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검색 내용까지 회사가 체크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메일 모니터링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85%가 이메일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미 증권사는 발신된 직원 이메일을 2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미국경영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 77.7%가 직원 이메일, 인터넷 서핑 등 인터넷 활동을 감시한다.

영화 미저리 속 폴은 애니가 늘 감시하고 있어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늘 그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제대로 살 수 없다.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러워진다. 스마트폰, PC가 제일 쉬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IT기기를 떠날 수 없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 IT기기 없이는 다른 이와 교류가 힘들어진다.

법적으로 이메일 프라이버시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가 직원 전자우편을 몰래 열어보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지만 직원 프라이버시권은 노동관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용주 업무 지시 및 감독권과 충돌된다. 당사자 동의가 없는 전자 모니터링은 처벌받지만 각종 감시 프로그램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법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는 형국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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