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담합한 10개 기업에 65억3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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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가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기업에 총 65억3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검사, 지스콥 등 8개 기업은 가스공사가 2003~2009년 기간 발주한 10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했다.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등 4개 기업은 GS칼텍스가 2011년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 투찰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탈락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에 총 65억3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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