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IoT 전국망 구축…정부, 융합 신산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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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올해 상반기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이 구축된다. 정부가 전용 주파수 출력 기준을 높여 망 구축비용을 줄이고 주파수도 추가 공급, IoT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하고, 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은 영역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천 허용·사후 보완` 방식 네거티브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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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 생존 전략은 규제 개혁에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광범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대책이 핵심을 이뤘다.

우선 본지가 지적한 IoT 주파수 부족 문제가 해결책을 찾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 주파수 출력 기준을 20㎽에서 200㎽로 20배 상향키로 했다. 망 구축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1.7㎓, 5㎓ 대역 등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하고, IoT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IoT 전용 전국망 구축과 신규 IoT 서비스 출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앤다. 드론은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농업, 항공촬영, 관측, 조종교육에만 한정된 드론 사업 범위가 무한 확장된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은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총 376㎞에 불과하던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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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도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핵심은 제품 연구개발(R&D) 기간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 요건을 개선하고, 체외 진단 제품은 성능시험 평가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실행에 즉각 옮길 수 있는 과제 287건을 2개월 안에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 사용 가능 원료 확대 등을 포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농식품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 개혁(행자부)` 방안도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파괴적 혁신` 수준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갈라파고스 규제` 탈피 위한 선진국 수준 규제 정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차관도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의 현장 애로를 파악,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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