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의 장고 끝에 휴대폰 다단계 불법 행위에 제재를 내렸다. 단말에 24개월 약정요금을 더해 160만원이 넘는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판매 수당을 위해 고가 제품과 요금제를 강매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을 고려하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전국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원은 약 3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교육을 받아 영업 활동을 적극 하는 판매원은 10만명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로 가입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1만명 이상이 다단계로 휴대폰에 가입한다.
전국에 판매망을 둔 휴대폰 다단계 대형 대리점도 여럿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 방식과 구축해 둔 판매망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면 불법이 불가피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감시가 심해지자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음지에서 불법이 자행된다.
이달 5일부터 시작된 나흘 연휴 동안에도 불법을 조장하는 `40만~50만원` 리베이트가 유통망에 뿌려졌다.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이동통신사는 본사가 아니라 유통망이 벌인 일이라고 발뺌한다.
불법 판매자는 싸게 파는 일이 왜 잘못이냐고 불만을 표시한다. 하지만 최대 목적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등 판매수익 확대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법을 어겨서라도 수익 확대를 원하는 판매자가 있는 이상 불법은 사라지기 어렵다.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공산이 크다. 제재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160만원 초과 이통 상품=방문판매법상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철저한 감시 체계와 함께 법 위반 시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 공정위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와의 공조체계도 검토해야 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