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 대해서도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무쟁점 법안에 대해 가능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최대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의에 계류된 법안 37개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포함한 약 120개 무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이견을 좁혔으나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날 회동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이른바 신해철법)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96건(15일 기준)이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입법 막차`에 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 중에 서둘러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관련한 배분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다. 상임위 분할 등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그쳤다.
박 수석부대표는 “물리적으로 6월 14일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 협상하기로 했다”며 “거대 상임위 분할 등에 대해 3당이 모두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 구성을 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출현으로 여야 간 셈범이 복잡해졌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7월 2일 개원에 합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