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주파수 경매의 역사, 최저경쟁가 3배 넘어 낙찰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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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제도는 2011년 처음 시작했다. 동시 입찰 방식으로 83라운드까지 가는 경합을 벌였다. SK텔레콤이 1.8㎓ 20㎒ 폭을 9950억원에 확보했다. 최종 낙찰 가격이 최저 경쟁 가격(4455억원)의 두 배 수준에서 결정됐다.

KT는 800㎒ 10㎒ 폭을 2610억원에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2.1㎓에 단독 입찰해 4455억원에 낙찰 받았다.

2013년에도 1.8㎓ 대역 확보가 쟁점이었다. KT가 1.8㎓에서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광대역 인접 대역 확보가 필요했다. 이 대역을 확보하면 전국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KT는 15㎓ 폭을 9001억원에 따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 35㎒ 폭을 1조500억원에 확보했다. 50라운드 동시오름과 한 차례 밀봉입찰이 혼합된 방식이다. KT 낙찰 가격은 최저 경쟁 가격 2888억원의 3배가 넘었다.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을 4788억원에 따냈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는 경매 대역을 묶어 복수 밴드 플랜으로 제시하는 복잡한 방식을 사용했다. 과열 경쟁을 막는 게 목적이다. 전체 주파수 경매 대가는 2조4289억원이다. 각 이통사는 대가의 25%를 당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8년)동안 분할납부하고 있다.

경매 이전에는 비교 심사와 추첨으로 주파수를 할당했다. 비교 심사는 신청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당한 곳에 주파수를 주는 방식이다. 2010년 이전 비교심사로 3G 주파수를 할당했다. SK텔레콤과 KT(KTF)는 각각 40㎒ 폭 주파수에 1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지금은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는 대가 할당과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경매는 시장 경쟁으로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할당이 장점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쉽게 하도록 도움을 주도 정부 재정 운용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매 대금이 사업 실적과 관계 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라는 부작용도 있다.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가격이 매몰 비용인 셈이다. 너무 높은 경매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주파수 경매 방식>

 주파수 경매 방식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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