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등 오디션 프로그램 불공정약관 시정…`악마의 편집` 피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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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K팝스타`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악마의 편집`으로 출연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상 12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듀스101`, `위키드`의 출연 계약서와 `K팝스타 시즌5`의 참가자 동의서를 심사해 12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작곡 음원 저작권 등 권리가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조항을 고쳐 별도 합의를 거쳐 권리 관계를 정하도록 했다.

추상적이었던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 했다.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과했던 조항도 고쳤다. 출연자 가족·지인이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타 매체 인터뷰를 하면 출연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연자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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