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NG 저장탱크 건설 입찰서 담합한 건설업체에 과징금 35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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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총 3516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기간 발주한 12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등 10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업체 간 출혈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해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 기업 입찰내역서를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에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를 이행했다.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늘었지만, 새롭게 자격을 얻은 업체를 포함해 입찰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담합 참여 업체가 신규 입찰참가 자격 업체를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19억원 등 10개 업체에 총 351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남기업 등 3개 기업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3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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