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제도는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인증 신청 기업의 지재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등 10개 분야를 심사해 70점 이상(100점 만점) 획득 기업에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증기업에는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특허·디자인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