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 광고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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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시작한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직접 신고한다.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한다.

시도, 시군구간 합동 점검을 조기 실시한다. 분기별 시도, 시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을 공개한다. 행정처분 실적을 합산해 11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 평가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4·13 총선 과정에 현수막과 벽보가 많이 게시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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