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영업 중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가 랩어카운트만 중지되면서 KB금융지주와의 합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현대증권 외에 교보증권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15명”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징계는 면했으나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