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 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과 수업활동에 연계해 필요할 때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 체육 및 예술 교과(군) 가운데 실기 위주로 평가할 때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과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