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샤넬 등 30여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국내 최대규모로 유통해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위조상품 국내공급책 장모씨(45세)와 관리책 김모씨(32세),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 시가 3200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 때까지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2000여점(정품 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 결과 장모씨 등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다.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장모씨 일당은 친인척 등 명의를 이용해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했으며,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판매매장과 보관창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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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