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박차…9월 하순께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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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보호업무를 전담할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9월 하순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개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과 저작권보호센터 기능을 통합해 설립된다. 그동안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눠 수행하면서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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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추진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과 제 규정을 작성하고 기구와 직제구성, 직원채용, 법인인가 신청 및 설립등기, 사무인계 등을 담당한다.

설립위원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이며 29일 위촉장을 전달한다. 설립추진단 운영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저작권보호원 설립일까지 약 6개월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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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 업무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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