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된다…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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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다. 네 개 단체에 각각 내던 음반 사용료를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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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과 저작권보호센터 기능을 통합해 설립된다. 그동안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면서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께 설립될 예정”이라며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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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음악관련 네 개 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제작인협회)에 각각 사용료를 납부하던 것도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을 재생하면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용어를 ‘판매용 음반’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했다. 또 디지털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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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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